5월에는 가정의 달이 아니라 블로거나 사업자에게는 세금의 달이죠. 다들 세금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아직 카드 내역이 안 넘어와서 12일 이후부터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 주식과 ETF로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은 해외 양도 소득세 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 ETF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TF 세금 총 정리
| 국내 주식형 ETF | 기타 ETF | |
| 매매차익 | 비과세 | 배당소득세 15.4% |
| 배당금 | 배당소득세 15.4% | 배당소득세 15.4% |
| 증권거래세 | 면제 | 면제 |
국내 주식형 ETF와 기타 ETF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주식으로만 이뤄진 ETF입니다. 국내 주식을 스왑 계약으로 구성해도 안되며 레버리지나 인버스도 국내 주식형 ETF가 아닙니다.
기타 ETF는 해외 주식을 투자하거나 채권, 레버리지, 파생상품, 통화 등에 투자를 하면 모두 기타 ETF입니다. 해외 주식형 ETF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매매차익의 15.4% 배당소득세
국내 주식형 ETF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도 15.4%의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기타 ETF의 경우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경우 차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는 배당소득세에 해당합니다.
TIGER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를 10,000원에 1주를 사서 15,000원에 판매를 했다면 5,000원에 대한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배당금은 15.4%를 떼고 준다.
배당금을 받을 때 15.4%를 미리 떼고 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국내 주식형 ETF든 기타 ETF든 배당금을 받았다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미리 떼고 계좌에 들어옵니다.
증권거래세 면제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주식을 판매할 때 0.25%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를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국내 주식형이든 기타든 상관 없이 ETF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상품입니다.
금융 소득 종합 과세자
주식에서 배당금이나 예금, 채권, ELS 등 이자를 1년에 2,000만 원 이상 받게 된다면 금융 소득 종합 과세자가 됩니다.
배당이나 이자는 15.4%만 내면 되지만 금융 소득 종합 과세자가 되면 2,000만 원 이상 금액은 연봉에 합쳐서 종합세율로 계산을 하여 15.4%보다 높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분리과세란?
배당금을 2,000만 원 이하로 받았다면 분리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는 쉽게 말해 분리해서 세금을 떼는 겁니다. 배당금 2,000만 원을 받았다면 15.4%만 세금을 떼고 끝이 납니다.
종합과세란?
종합과세는 소득을 종합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배당금을 2,350만 원 받았다면 350만 원은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떼게 됩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이고 배당금을 2,350만 원 받았다면 5,350만 원에 대한 24%에 누진공제를 제외하고 세금을 내게 됩니다.
나머지 2,000만 원은 배당소득세 15.4%만 내면 됩니다. 총 708만 원 + 308만 원 = 1,016만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