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여야의 움직임이 분주하지만, 정작 유권자인 우리는 “선거가 정확히 언제지?“라며 날짜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지방선거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사전투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 도대체 누굴 뽑는 선거인지 7표에 관해서 알려드립니다.
1. 2026년 지방선거 날짜
- 선거일(본투표): 2026년 6월 3일(수) 06:00~18:00
- 사전투표: 2026년 5월 29일(금)~5월 30일(토) 06:00~18:00
대통령 선거와 다른 점은 지방선거는 18시까지만 진행이 되며, 사전투표도 3일이 아닌 2일만 진행합니다. 사전투표는 자신의 지역과 관계 없이 투표가 가능하고, 본투표는 본인이 속한 소재지의 투표장에 가서 투표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날짜가 정해지는 방법: 공직선거법 34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유권자로써 이런 내용까지 알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서 공유합니다.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의 일정은 공직선거법 34조의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 대통령 선거는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지방선거 공휴일인가요?
지방선거는 공휴일이 맞습니다. 법적 근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지방선거날에 주식 시장, 학교, 은행, 공공기관 등은 모두 쉬며, 경찰서, 소방서, 병원 응급실은 정상 운영 됩니다.
3. 지방선거 누구 뽑는 날인가요?
지방선거는 투표율도 저조하고, 젊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투표입니다. 하지만 유권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누굴 뽑는지 정도는 알고, 투표를 꼭 하길 바랍니다.
지방선거는 1인당 7표를 행사하는 선거이며, 제가 주변 친구들에게 설명할 때 “내가 사는 동네를 위한 일꾼을 뽑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1. ‘우리 도시’를 위한 3표 (광역시의회, 도의회)
이 투표는 시 또는 도를 위해서 뽑는 투표입니다. 시의회 또는 도의회에 보낼 사람을 뽑는 자리입니다.
- ① 광역단체장: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등, 우리 시/도 전체의 대표 1명을 뽑습니다.
- ② 광역의원 (지역구): 내가 사는 동네(예: 강남구 1선거구)를 대표해서 ‘서울시의회‘에 보낼 우리 동네 대표 1명을 뽑습니다.
- ③ 광역의원 (비례대표): ‘서울시의회‘에서 활동할 정당에 1표를 던집니다.
3.1.1 이해를 위한 예시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투표가 됩니다.
- ① 광역단체장: 대전 시장을 뽑는 투표
- ② 광역의원 (지역구): 내가 사는 동네를 대표해서 ‘대전광역시의회’에 보낼 우리 동네 대표 1명을 뽑습니다. 동 단위보다는 크게 잡은 선거구 단위로 잡았는 투표입니다.
(예: ‘유성구 제1선거구‘ 또는 ‘유성구 제2선거구‘ 등에서 1명을 뽑아, 대전시 전체의 예산을 다루는 ‘시의원‘으로 보냅니다.) - ③ 광역의원 (비례대표): 사람이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에서 활동할 정당에 1표를 던집니다.
3.2. ‘우리 동네’를 위한 3표 (구의회, 동네시의회)
이 투표는 3.1번보다는 조금 더 좁은 내가 직접 사는 동네에 일할 사람을 뽑는 자리입니다.
- ④ 기초단체장: ‘강남구청장‘, ‘수원시장‘ 등, 우리 동네의 대표 1명을 뽑습니다.
- ⑤ 기초의원 (지역구): 내가 사는 동네(예: 삼성1동)를 대표해서 ‘강남구의회‘에 보낼 우리 동네 대표 1명을 뽑습니다.
- ⑥ 기초의원 (비례대표): ‘강남구의회‘에서 활동할 정당에 1표를 던집니다.
3.2.1 이해를 위한 예시
이번에도 이해를 위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기준으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 ④ 기초단체장: ‘유성구청장‘을 뽑는 투표
- ⑤ 기초의원 (지역구): 내가 사는 동네를 대표해서 ‘유성구의회’에 보낼 우리 동네 대표 1명을 뽑습니다. (예: ‘유성구 가 선거구‘ 또는 ‘유성구 나 선거구‘ 등에서 1명을 뽑아, 유성구의 예산을 다루는 ‘구의원‘으로 보냅니다.)
- ⑥ 기초의원 (비례대표): ‘유성구의회’에서 활동할 정당에 1표를 던집니다.
3.3. ‘교육’을 위한 1표
- ⑦ 교육감: 정당과 무관하게, 우리 시/도 전체의 교육(초/중/고교)을 책임질 교육 대표 1명을 뽑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사는 유권자는 대전광역시의 교육감을 뽑게 됩니다.
3.4. 경기도 수원시 유권자라면, 누굴 뽑게 되는 자리일까?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 대전시 유성구 주민으로 예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도에 사는 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특히 3.2에서 뽑는 시의원과 3.1에서 뽑는 광역시의원은 규모가 완전히 다른데 이름이 같다보니 헷갈리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로 예시를 들어드립니다.
- 광역단체장: 경기도지사 1명을 뽑습니다.
- 광역의원 (지역구): 내가 사는 동네(예: ‘수원시 제1선거구‘)를 대표해 ‘경기도의회‘로 보낼 ‘도의원‘ 1명을 뽑습니다.
- 광역의원 (비례대표):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할 정당에 1표를 던집니다.
- 기초단체장: 수원시장 1명을 뽑습니다.
- 기초의원 (지역구): 내가 사는 동네(예: ‘수원시 가 선거구’)를 대표해 ‘수원시의회‘로 보낼 ‘시의원‘ 1명을 뽑습니다.
- 기초의원 (비례대표): ‘수원시의회‘에서 활동할 정당에 1표를 던집니다.
-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1명을 뽑습니다.
3. 2026년 지방선거 주요 일정 (미리 보는 로드맵)
2026년 6월 3일 선거일은 법적으로 확정되었지만, 실제 선거전은 그보다 훨씬 일찍 시작됩니다. 제가 과거 선거를 지켜본 경험에 따르면, 유권자와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미리 알아두시면, 앞으로 쏟아질 뉴스의 흐름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026년 2월 2일 (D-120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2026년 5월 14일 ~ 15일 (선거일 전 20일~19일): 후보자 본등록
- 2026년 5월 29일 ~ 30일 (선거일 전 5일~4일, 금/토): 사전투표
-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마무리하며
이 콘텐츠는 2026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정확한 날짜와 사전투표 일정, 공휴일 여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유권자가 행사하게 될 7표 각각이 어떤 ‘동네 일꾼'(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을 뽑는 것인지 차이점을 설명하며, 투표를 장려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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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가 7장이나 되는데, 헷갈리지 않게 구분하는 법이 있나요?
A1. 네, 투표용지는 색깔로 쉽게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광역단체장(시장/도지사)은 흰색,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은 연두색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투표소에 가면 각 용지별로 어떤 선거인지 안내되어 있으니, 색깔만 잘 보고 기표하면 헷갈릴 염려 없습니다.
Q2. 사전투표는 정말 아무 투표소나 가도 할 수 있나요?
A2. 네, 맞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9일(금)과 30일(토) 이틀 동안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당일인 6월 3일(수) 본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 주소지의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Q3. 지방선거일이 수요일인데, 그날 쉬는 날 맞죠?
A3. 네, 법정 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공직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2026년 6월 3일 수요일에는 학교, 은행, 관공서 등이 쉬므로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Q4. 광역의원이랑 기초의원은 정확히 뭐가 다른 건가요? 둘 다 동네 대표 아닌가요?
A4. 담당하는 ‘동네’의 범위와 역할이 다릅니다. 광역의원(시의원/도의원)은 서울시나 경기도 전체처럼 넓은 지역의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큰 동네’ 대표입니다. 반면 기초의원(구의원/시의원)은 강남구나 수원시처럼 더 좁은 지역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작은 동네’ 대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Q5.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왜 후보 이름 옆에 정당 이름이 없나요?
A5.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을 표방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에도 정당명 없이 기호와 이름만 표기됩니다. 유권자는 후보 개인의 정책과 비전만을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