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금지 물품, 개인 이용도 제한 될까?

‘알리’, ‘테무’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마존’, ‘이베이’까지 큰일 났습니다. KC 인증이 없다면 해당하는 품목은 직구가 금지 된다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직구가 금지가 되며 개인 이용으로 직구 하는 것도 금지가 되는 지 알아봅시다.


해외 직구 금지

5월 16일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 안전을 위해서 KC 인증이 없는 것은 직구를 금지함
  •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두 가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시행은 6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시행 되는 것은 아님으로 앞으로 변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해외 직구 금지 취지

이번 해외 직구 금지의 취지는 국내 플랫폼 살리기, 국민들 안전 챙기기, 개인정보 보호와 가품 차단을 위해 안건이 나왔습니다.


해외 직구 금지 품목

해외 직구 금지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직구가 불가능 합니다.

구분품목
어린이 제품 (34개)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 생활 용품 (34개)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생활화학제품 (12개)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안건))

품목으로 명시가 되어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전자 기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자 기기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KC 인증이 없다면 한국에 발매하지 않은 스마트폰, 전자 기기는 구매가 불가하다고 예상합니다.


개인이 직구 하여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

KC 인증이 없는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개인 사용으로 직구는 가능 했습니다.

이번 보도 자료에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브리핑 자료 ‘속기자료’의 내용을 보면 조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 직구 금지에 대한 브리핑 속기 자료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등 대책(가칭)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30806

언급된 내용으로 보면 ‘개인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고, 개인 직구를 위해 인증절차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내용이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개인 직구까지 막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해외 직구 금지 문제점

일각에서는 FTA 위반이라는 문제도 있으나 이에 대한 지식은 없기 때문에 KC인증에 대한 문제를 몇가지 말 하겠습니다.

  • KC인증 비용이 너무 비싸다.
    KC 인증을 받으려고 했던 사업자 분들은 아실 겁니다. 최소 400만 원 이상이 들고 많으면 1억 원이 필요합니다. 괜히 중국에서 2,000원 하는 제품이 한국에 오면 1만 원에 팔리는 게 아닙니다.
  • KC인증은 한국만 인정된다.
    해외 여러가지 인증 제도가 있지만 KC인증의 경우 한국만 사용이 되는 겁니다. 해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굳이 돈을 드려서 KC인증을 받아야 하고 자국에서 받은 인증은 한국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 해외 직구가 필수가 되는 부품이 많다.
    IT 부품의 경우 국내에 없는 부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개인이 배터리 교체, 액정 교체 등의 취미 영역 뿐만 아니고, 업계에서 유지 보수를 위해서 직구는 경우도 제한이 되어 문제가 됩니다.
  • KC인증을 받고도 문제가 되는 제품이 많았다.


면세 한도 개선? 높아지지 않을 것 같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 보면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 후 면세 통관 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으나 현재 150 달러 직구는 관세가 없는 상태에서 자국 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면세 한도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현재 직구 150 달러도 상당히 작은 한도이며, 줄어들 위기에 있습니다.


마치며

현재 이에 대한 여론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안건일 뿐이고 당장 시행이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6월부터 진행을 하겠다고 하니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이 됩니다.

취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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