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 대상! 해외 거래소(CEX)에 5억 원 이상 코인을 보유했다면, 매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탈중앙화 지갑 예외 기준, 과태료,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신고 대상 및 법적 근거
- 대상자: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회사(은행, 증권, 가상자산사업자 등) 계좌
- 기준: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 원 초과
- 현금, 주식, 채권, 보험, 펀드 등 모든 자산 포함, 가상자산도 포함됨
- 신고 기간:
- 신고 연도 다음해 6월 1일~30일 (2024년 기준 → 2025년 6월 1~30일까지 신고)

매월 말일 어느 하루라도 해외 코인 거래소에 5억 원을 넘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말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15일에는 5억 원을 넘었다고 하여도, 업비트, 탈중앙화 지갑 등으로 코인을 보내어 말일에 5억 원이 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 틀릴 수 있습니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가상자산 신고 해야 합니다.
세금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은 갑자기 생긴 법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부터 있던 법으로 5억원 이상 해외 금융 계좌에 있다면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2023년부터 가상자산이 추가가 되면서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겟 등)에 5억 원 이상 보유를 했다면 신고 해야 합니다.
이제 코인에도 세금을 내는 건가요?
신고라고 하여 무조건 세금을 내는 신고가 아닙니다. 이는 자산 신고입니다. 국세청에서 해외 거래소에 있는 계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매월 말일에 보유한 금액이 5억 원이 넘는다면 신고를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은 2027년 부터입니다.
미신고 시 처벌 규정
- 형사처벌: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 초과 시, 벌금·징역 및 명단공개 가능
- 과태료: (미)신고 금액의 10~20%, 한도 최대 10억–20억 원

신고 명칭 및 양식
- 정식 명칭: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57조, 90조)
- 신고 양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별지 제45호 서식)
- 신고 방법: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
-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제출
탈중앙화 지갑, 비수탁형 지갑, 콜드 월렛도 신고 해야하나요?
국세청에서 나눠준 관련 PDF를 보면 탈중앙화 지갑, 비수탁형 지갑, 콜드 월렛 같은 것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초에 탈중앙화 지갑은 소유주라는 개념이 없고, 주인이 없는 돈입니다. 이게 자산으로 인절 될지도 의문이네요. 참고 – [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10.30.]
말일이 기준이면 돈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읽고 이해한 결과로는 매월 말일 5억원이 넘는 경우 신고하기 때문에 말일에 5억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말일 전날에 국내 계좌, 비수탁형 계좌, 콜드 월렛, 메타마스크 등의 코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겨 놓으면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 틀릴 수 있습니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결론
해당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 국세청 공식 공지, PDF 등을 참고 하였습니다. 주소는 아래 버튼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해외 CEX 거래소에 테더를 5억 원 이상 보유를 한 분들은 해당 내용을 꼭 읽어보고 신고하길 바랍니다. 신고한다고 당장 세금을 내지는 않고, 미신고시 과태료 등이 부과가 됩니다.
| 핵심 개념 | 설명 |
|---|
|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에 보유 중인 계좌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 |
| 5억 원 기준 |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 |
| CEX 계좌 | 바이낸스, 비트겟 등 해외 중앙화 거래소(Centralized Exchange) 포함 |
| DAX 지갑 예외 | 탈중앙화 지갑, 콜드 월렛 등은 신고 대상 아님 |
| 처벌 규정 | 과태료 10~20%, 50억 초과 시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가능 |
해외 거래소에 테더만 있어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가상자산도 2023년부터 포함되어 테더(USDT)도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매월 말일이 아니라 15일에 5억 넘었으면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말일 기준으로 잔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탈중앙화 지갑(메타마스크 등)은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수탁형 지갑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신고는 자산 현황 파악 목적이며, 과세는 2027년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날짜] 누굴 뽑는 자리인가? 7표 설명](https://easymoney100.com/wp-content/uploads/2025/10/지방선거를-투표하는-사람-그림.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