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이자가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세 15.4% 없이 온전하게 들어옵니다. 이는과연 신고 대상일까요? 한국의 개인 소득세법 열거주의와 함께 배당소득세가 없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코인 이자 EARN 배당소득세
미리 말하는데 세무사, 세무 관련 종사자 아닙니다. 제가 공부하고 찾은 정보를 공유하는 코인 이자, EARN 배당소득세가 없는 이유임으로 틀릴 수 있습니다.
코인은 배당소득세가 없는 이유
USDC 코인의 경우 APR(연이율) 4.7%를 주죠? 이를 매일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일복리가 가능하여 계산해 보면 1년 이자로 5.5% 정도 받습니다. 요즘 은행 금리라면 상상을 불가할 이자수익입니다.
투자는 정보의 비대칭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하게 수수료만 줄이는 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USDC와 USDT가 주는 배당소득세 없는 코인 이자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소한 투자가 남들과 자산의 격차를 매우 빠르게 벌릴 수 있습니다.
한국 배당소득세는 열거주의
채권 양도차익은 세금이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저렴하게 구매해서 비싸게 팔아도 세금이 0원입니다. 이는 개인 소득세법(법인은 예외)은 열거주의에 의거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말이 더럽게 어렵지만 아래 해당하는 세법 외의 수익은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소득의 종류 | 대표 예시 |
|---|---|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채권이자 등 |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
| 사업소득 | 개인사업, 프리랜서, 장사 |
| 근로소득 | 월급, 상여금 |
| 연금소득 |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보험 |
| 기타소득 | 상금, 강연료, 복권당첨금 등(명시된 것만) |
| 퇴직소득 | 퇴직금 |
| 양도소득 | 부동산·주식 양도차익(명시된 자산만) |
| 임대소득 | 건물·토지 임대료 |
코인 이자, EARN, 스테이킹 수익의 세법상 위치
소득세법에 명시된 9가지 소득 유형중 코인 이자·EARN 수익은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자소득’(은행 이자, 예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음
- ‘배당소득’(주식 배당, 펀드 분배)에 해당하지 않음
- ‘기타소득’도 아님(현행법상 미포함)
- ‘양도소득’(매매차익)은 2027년 과세 논의 예정
즉, 코인을 통해서 받는 이자, 스테이킹 수익, EARN 등은 어디에도 열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코인 이자로 2,000만 원 이상 세금
네, 2025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코인 이자(EARN, 스테이킹 등)로 2,000만 원 이상 수익을 얻어도 세금은 0원입니다. 2027년 전까지 이런 시스템으로 비과세 수익을 얻길 바랍니다.
마치며
이 글은 코인 이자, 스테이킹, EARN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콘텐츠입니다.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 설명 |
|---|---|
| 코인 이자(EARN) | 코인을 예치(스테이킹, EARN)하여 이자처럼 받는 수익입니다. |
| 배당소득세 없음 | 현행 세법상 코인 이자·스테이킹 수익은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 소득세법 열거주의 | 한국 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며, 코인 이자는 미열거 항목입니다. |
| 신고 의무 | 2025년 현재 코인 이자 수익에 대한 별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
| 2027년 과세 예정 | 2027년부터 코인 소득 과세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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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코인 이자나 스테이킹 수익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현재 코인 이자, 스테이킹, EARN 수익은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7년 부터는 다릅니다.
Q2. 코인 이자로 연 2,000만 원 넘게 벌어도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A2. 네, 2025년 기준으로 코인 이자수익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7년 부터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