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이 30cm로 엄청 두껍다면 전용면적에 포함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답 못 하는 당신은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이 글에서 아파트 공급면적과 전용면적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공급면적, 전용면적 차이점
신축 아파트 분양, 청약, 계약할 때 면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급면적이고, 하나는 전용면적이죠. 이를 제곱미터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지만 평수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급면적이란?
- 사람이 사는 공간 + 복도, 계단(공용면적) 등 분양 받는 사람에게 배정된 면적
내가 사는 공간이 10평입니다. 그런데 복도가 엄청 넓고, 계단이 엄청 큰 이상한 아파트에 산다면 공급면적은 30평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공간이 아니니 공급면적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단이나 복도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공간으로 너무 좁은 특이한 아파트가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면적이란?
- 내가 사는 공간 크기
전용면적은 법적으로 여기가 내 집, 내 공간,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으며 내 공간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 크기를 전용면적으로 나타냅니다.
전용면적에 벽은 포함이 될까?
전용면적이 20평인 집인데 벽 두께가 무려 1평입니다. 3.3m2이나 되는 것이죠. 현실에는 없지만 이해를 위해서 이런 아파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벽 두께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벽을 기준으로 각 방의 크기를 측정하기 때문에 벽 두께는 뺀 크기가 전용면적입니다. 위 사진의 경우 방1 크기 10cm * 10cm를 하여 10cm2가 전용 면적입니다.
마치며
이 글에서 아파트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 벽 두께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콘텐츠입니다.
| 주제 | 설명 |
|---|---|
| 공급면적 | 내 집 공간(전용면적) + 공용 공간(복도, 계단 등) 포함, 분양 기준 면적 |
| 전용면적 | 실거주 공간, 실제로 사용하는 내 집 공간 크기, 법적 권리 공간 |
| 벽 두께 포함 여부 | 전용면적은 내벽을 기준으로 하며, 벽 두께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 공급면적 활용성 | 공용부가 넓을수록 공급면적이 커지며, 실제 거주 면적은 줄어듦 |
| 실전 체크포인트 | 계약 시 ‘전용면적’ 크기를 반드시 확인, 평수 혼동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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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공급면적이란 무엇인가요?
A1. 공급면적은 내 집 공간(전용면적)과 복도·계단 등 공용 공간까지 합친 분양 기준 면적입니다.
Q2. 전용면적이란 무엇인가요?
A2. 전용면적은 실제로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내 집 내부 공간을 의미하며, 법적 권리가 부여되는 공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