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받은 후기 (금액, 입금 시간, 실제로 이렇게 들어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에 따라서 병원비에 상한을 정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전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며, 제가 직접 받은 금액과 입금 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받은 후기

본인부담상한제 간략한 설명

본인부담상한제는 자신의 내는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1년에 사용하는 급여 병원비의 상한을 두고, 초과한 병원비의 경우 모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자동 계산으로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받은 이유

2024년 시신경염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며 당시에 찍은 MRI와 여러가지 기본 치료 자체가 모두 급여 병원비로 들어가서 상한 금액을 넘었습니다.

자세한 시신경염 이야기는 아래 글에서 참고하길 바랍니다.

급여? 비급여 병원비 차이

  • 급여: 건강보험료가 적용된 병원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본인이 나눠서 부담함)
    대표적인 치료: 엑스레이, 진료비 등
  • 비급여: 오직 본인 금액으로 부담하는 병원비
    대표적인 치료: MRI(급여 MRI도 있음), 성형 수술 등

본인부담상한제 시간 순서 정리

24년에 병원비가 많이 나온 분들은 25년 8월 ~ 10월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우편을 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하라고 오는 우편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하라고 오는 우편입니다.

우편 내용은 본인부담상한제 상한 금액을 넘었으니 환급을 신청하라는 내용입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하며 온라인으로 하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합니다.

9월 10일 수요일 12시 정도에 우편 받고 바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액

금액은 본인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강보험료 금액에 따라서 나뉩니다. 간략한 예시를 아래 들어드리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22,000원 내는 사람 (최소 비용)
  • 24년에 병원 치료 700만 원 했다면?
  • 25년 본인부담상한 초과 금액으로 623만 원 잡힘 (상한 금액 87만 원)
  • 623만 원 모두 현금으로 환급 받음

입금 시간

9월 12일 16시에 입금이 된다고 카카오톡이 왔는데 실제로 입금 된 시간은 9월 2일 14시 50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입금 시간
본인부담상한제 입금 시간

건보상한제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며, 금액이 모두 현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편에 적혀 있는 금액으로 들어 왔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글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직접 받은 후기를 알려주는 콘텐츠입니다. 정확한 입금 시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관련 글

FAQ

Q1.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A1.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과 보험료에 따라 1년간 급여 병원비 상한을 정하고, 그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Q2.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A2. 1년 동안 낸 급여 병원비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은 경우, 초과 금액이 자동으로 환급 대상이 됩니다.

Q3.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안내문이 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단합니다.

Q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4. 신청 후 통상 2~5영업일 내에 입금되며, 입금 시간은 ‘건보상한제’라는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Q5.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5. 환급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이 글, 당신 생각이 궁금해요 😊

평가를 통해 저에게 힌트를 주세요.

0명이 이 글을 평가했고, 평균 평점은 0점입니다. 당신도 한 표를 남겨주세요 🙌

아직 평가가 없습니다. 첫 번째 평가자가 되어주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