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가족이 낸 병원비는 누가 돌려 받을까? (부모님, 피부양자)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하면 내년에 돌려 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돌려 받는 사람은 부모님이 아닌 보험료를 내고 있는 본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피부양자 개념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받는 사람

본인부담상한제란?

소득에 따라서 병원비를 낼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지고, 그 한도 이상 내게 되면 내년에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정보니 모르면 손해만 보는 제도입니다. 위 링크를 눌러서 본인부담상한제를 꼭 알고, 3년 이내 냈던 초과하여 냈던 병원비를 환급 받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받는 사람

본인부담상한제는 부양자가 환급을 받게 됩니다.

  • 피부양자: 부양을 당하고 있는 사람 (80대 부모님, 10살 아들)
  • 부양자: 부양을 하고 있는 사람 (아빠, 본인)

80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직장인 A씨는 80대 어머니가 피부양자이고, A씨는 부양자가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가족이 써도 부양자 기준으로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는 부양자, 피부양자 관계 없이 부양자 소득 기준과 병원비를 계산하여 환급 받습니다.

  • 자영업자 A씨 80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본인부담금이 1년에 300만 원입니다.
  • 어머니가 아파서 450만 원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 자여업자 A씨는 150만 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피부양자가 받은 치료도 환급이 됩니다.)

예외 대상

  • 전입신고를 한 대학생 아들은 1인 세대주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이는 피부양자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 이때 대학생 아들이 사용한 병원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대학생 아들이 독립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설정됩니다.

FAQ

Q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누가 받습니까?

A1. 부양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가족이 병원을 이용했더라도 환급은 부양자에게 돌아갑니다, 피부양자의 진료비도 부양자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Q2. 피부양자인 부모님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급은 누구에게 입금되나요?

A2. 부모님이 피부양자라면 해당 연도 초과분은 부양자인 가입자에게 환급됩니다.

Q3. 대학생 자녀가 전입신고로 독립 세대주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건강보험을 별도로 납부하는 가입자가 되므로 더 이상 부모님의 피부양자가 아닙니다, 자녀 본인의 본인부담상한제가 별도로 적용되고 환급도 자녀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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