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많이 나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도, 보험 없이)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도 소개

소득에 따라서 1년에 본인이 낼 수 있는 급여 적용 병원비를 제한하는 제도로, 초과한 금액은 전부 돌려 받게 됩니다.

병원비 많이 나오는 경우 해결 방법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다음 단계를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부담 되는 금액을 할부 또는 일시불로 납부합니다.
  2. 다음 년도 7월에 본인부담한상제에 해당하는 초과 금액을 모두 환급 받습니다.
  3. 환급된 금액으로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만든 제도로 사보험 없이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이 치료 받는 경우 피부양자라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FAQ

Q1.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A1. 소득 수준에 따라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할 급여 적용 병원비의 상한을 정하고, 이를 넘는 금액은 다음 년도에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Q2. 환급은 언제 받나요?

A2. 다음 년도 7월에 해당 연도의 초과 금액이 환급됩니다.

Q3. 비급여 항목도 환급 대상인가요?

A3. 아닙니다. 급여 적용 병원비를 기준으로 상한을 계산하며,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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