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말하는데 배당금 7,760원을 분리과세로 낸다고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아닙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지만 배당소득세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아두라고 쓰는 글입니다.
배당금 2,000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 이런 말 많이 들어 보셨죠? 그 이유는 종합소득세로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배당금 7,760만 원까지는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좋아하지는 마세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은 변함 없습니다.
배당금 7,760만 원까지 분리과세 받는 방법
여러분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에 배당금을 7,760만 원을 받게 되었다면 분리과세를 적용 받아서 15.4%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근거

계산 방법
위에서 강조하지만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기 때문에 15.4%로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 구분 | 계산식 | 세액 |
|---|---|---|
| A. 분리과세(15.4%) | 77,500,000 × 0.154 | 11,935,000원 |
| B. 종합과세 계산세액 | 2,000만 × 14% + {초과분 5,750만의 기본세율세액} | |
| B.-1. 2천 구간 | 20,000,000 × 0.14 | 2,800,000 |
| B.-2. 초과 5,750만 | 기본세율 24%, 누진공제 5,760,000 → 57,500,000 × 0.24 − 5,760,000 | 7,980,000 |
| B.-3. 소득세 소계 | 2,800,000 + 7,980,000 | 10,780,000 |
| B.-4. 지방세 10% | 10,780,000 × 0.1 | 1,078,000 |
| B. 종합과세 합계 | 10,780,000 + 1,078,000 | 11,858,000원 |
배당소득으로 7,75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2,000만 원 이상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에 편입되어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하는데 직접 계산해보니 종합소득세로 내는 세금이 11,858,000원으로 5만 원 더 적습니다.
위 사진에 나와 있듯이 분리과세가 크면 분리과세 금액으로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즉, 2,000만 원 이상 세금 폭탄이라고 외우는 것은 그리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7,760만 원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같다.
| 구분 | 계산식 | 세액 |
|---|---|---|
| A. 분리과세(15.4%) | 77,600,000 × 0.154 | 11,950,400원 |
| B. 종합과세 계산세액 | 2,000만 × 14% + {초과분 5,760만의 기본세율세액} | |
| B.-1. 2천 구간 | 20,000,000 × 0.14 | 2,800,000 |
| B.-2. 초과 5,760만 | 기본세율 24%, 누진공제 5,760,000 → 57,600,000 × 0.24 − 5,760,000 | 7,944,000 |
| B.-3. 소득세 소계 | 2,800,000 + 7,944,000 | 10,744,000 |
| B.-4. 지방세 10% | 10,744,000 × 0.1 | 1,074,400 |
| B. 종합과세 합계 | 10,744,000 + 1,074,400 | 11,950,400원 |
이 말은 7,760만 원까지 배당 소득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은 종합소득으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고 증권사에서 15.4%를 원천징수 하였기 때문에 이미 세금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죠.
| 금융소득 F | 분리과세 15.4% | 종합과세 계산세액(지방세 포함) | 최종 적용 |
|---|---|---|---|
| 50,000,000 | 7,700,000 | 6,644,000 | 분리과세 |
| 70,000,000 | 10,780,000 | 9,944,000 | 분리과세 |
| 77,000,000 | 11,858,000 | 11,792,000 | 분리과세 |
| 77,600,000 | 11,950,400 | 11,950,400 | 동일 |
| 80,000,000 | 12,320,000 | 12,584,000 | 종합과세 |
| 100,000,000 | 15,400,000 | 17,864,000 | 종합과세 |
배당금을 받는 경우 7,760만 원까지 분리과세 15.4%를 적용 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상은 종합과세로 넘어가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7,760만 원 이하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 근거 자료를 들고 경정청구를 통해서 더 많이 납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7,760만 원 이하의 배당금을 받고, 소득이 없어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2,000만 원 이상 종합소득으로 넘어간다고 하니 분리과세로 15.4%를 내고 2,000만 원 초과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세금을 두 번 내게 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하려니 너무 어렵겠죠? 머리가 아프죠. 제발 세무사 찾아가세요. 세무사가 안 잡아 먹습니다. 30만 원이면 이 모든 미연의 상황을 방지하고 복잡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며
이 글은 배당소득세의 비교과세 원칙, 7,760만 원 분기점의 의미(무소득 가정), 분리과세 15.4%와 종합과세 계산 비교, 경정청구를 투자자 입장에서 알려드립니다.
| 항목 | 내용 |
|---|---|
| 기준선 | 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기면 비교과세 적용 |
| 비교과세 | 분리과세 방식과 종합과세 방식 중 큰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채택 |
| 7,760만 원 분기점 | 무소득 가정에서 분리과세 세액과 종합과세 세액이 같아지는 지점 |
| 분리과세 세율 |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 |
| 종합과세 개념 | 2,000만 원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로 계산, 비교과세로 큰 세액 선택 |
| 주의 |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으면 분기점이 달라질 수 있음, 사례별 검토 필요 |
| 경정청구 | 중복 납부나 과다 납부 시 근거 자료로 환급 청구 가능 |
이 글은 세무 전문가, 세무사가 작성한 글이 아님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고 세무 관련 상담, 해결,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서 하길 바랍니다.
FAQ
Q1. 왜 7,760만 원까지 분리과세로 끝날 수 있나요
A1. 무소득 가정에서 비교과세를 해 보면 분리과세 15.4% 세액과 종합과세 계산 세액이 7,760만 원에서 같아집니다. 비교과세 원칙상 두 값 중 큰 금액을 적용하므로, 이 지점까지는 분리과세 15.4%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Q2.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기준이 바뀌나요
A2. 네,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계산 결과가 커지면 교차 지점이 7,760만 원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례별 산출이 필요합니다.